경제 > 경제일반

LG화학, 중소업체 특허기술 유용하다가 공정위에 적발

등록 2015-05-26 16:54:42   최종수정 2016-12-28 15:03:3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연간 매출액 20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매출액 5300만원 짜리 중소업체의 특허기술을 빼앗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엘지화학이 수급사업자의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기는 2010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엘지화학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납품업체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넘겨줄 것을 23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처음에는 LG화학의 중국 내 공장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라벨 제조원가, 원재료 등을 요구해오다 협상결렬 이후에는 라벨 제조방법 등 구체적 기술을 요구했다.

 배터리라벨은 배터리의 제품명과 규격, 용량, 제조연월일 등의 정보를 표시한 스티커다. 협력업체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디지털 인쇄방식은 생산성이 높고 불량률은 낮은 특허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는 LG화학에 기술자료를 넘겨줬고, 엘지화학은 이를 활용해 2013년 9월부터 자체생산에 들어가면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했다.

 LG화학과 전속거래를 해오던 협력업체는 결국, 관련 사업을 접었다.

 공정위는 "엘지화학의 법위반 기간이 짧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위반 행위 관련 하도급대금이 크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법위반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과징금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