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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둔 전업주부 7월부터 어린이집 7시간만 무상이용

등록 2016-04-25 19:01:58   최종수정 2016-12-28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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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벌이 등 현행처럼 12시간 이용 가능  임금근로자 週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종일반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7월부터 0~2세 영유아(2013년 1월1일 이후 출생)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현행처럼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의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보육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등으로 오랜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아이는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7시간가량의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다.

 실질적인 보육 수요를 토대로 취업주부에게는 종일반, 전업주부에게는 맞춤반을 배정하는 식이다. 현재 0~2세의 모든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나 등록증명서 등 서류를 폭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 등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부모는 근로형태, 고용기간 및 종일반 필요사유 등을 작성하면 지자체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종일반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전업주부여도 구직중이거나 학교 재학, 임신 중,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구직·취업준비 중임을 인정받으려면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정부지원 직업훈련시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지자체장 또는 고용센터장 명의로 발급하는 구직등록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반대로 '종일반'을 이용하던 맞벌이 부부가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맞춤반'으로 전환된다.  

 만약 맞춤반 외에 추가 이용이 필요한 전업주부는 1시간당 40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사업 결과 추가 비용을 내면서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업주부는 거의 없었다.

 한달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된다.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다음 달 10일까지 판정할 계획이다.

 부-모 양측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족 중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등이 해당된다.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종일반 확정 통지서가 다음 달 19일까지 송부된다.

 다음 달 20일 이후 어린이집을 새로 이용하거나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모는 6월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해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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