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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것]종부세율 인상…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등록 2018-12-26 10:00:00   최종수정 2019-01-08 0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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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비과세 돼 왔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자영업자는 주택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자·휴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부처 소관 '2018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살펴봤다. 

◇종부세 개편 =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주택분 세 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현행 150%에서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상향된다.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내년부터 연 5%포인트씩 100%(2022년)까지 인상된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기간 확대 = 종부세 개편에 따른 종부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분납 대상자를 현행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늘린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또 분납 기간을 납부기한(12월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한다.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자영업자의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상향 조정되고, 올해까지 적용 예정이던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 등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올린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분리과세를 한다. 주택임대 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성실사업자 등 주택 월세세액공제 도입 =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중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이면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금에서 빼준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내년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다른 신용카드 공제 항목과 별도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기부금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기간 확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 기부금액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기부에 대한 세 지원을 늘리고,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기간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중산 서민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현행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ISA의 가입 기한이 출시 3년이 되는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소득 발생 기간의 범위를 '직전 3개년'으로 확대해 출산·육아와 건강을 이유로 2년 이상 쉰 경력단절자와 휴직자, 전직을 위해 장기교육을 받는 취업준비자에게도 ISA 가입 자격을 준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간 연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을 비과세 해준다. 적용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 = 관세사 시험응시자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이 현행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서 '최종 합격 발표일'로 바뀐다. 단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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