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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내년 최저임금 8350원…산입범위 확대

등록 2018-12-26 10:00:00   최종수정 2019-01-08 0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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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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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350원으로 인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6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0인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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