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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하복부 초음파 등 건보적용 확대…청년 건강검진 '혜택'

등록 2018-12-26 10:00:00   최종수정 2019-01-08 0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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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도 건보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청년세대 건강검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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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MRI와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 항목을 확대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이 2주년을 맞는 내년부터 상복부에 이어 하복부 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4월 간, 담낭(쓸개)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소장·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10월 뇌와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이어 안면·부비동 등 두부와 경부(목) MRI 검사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그간 초음파와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 등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뇨기나 하복부,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건강보험을 이용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데도 비급여로 남아 있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충치치료는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치아 1개당 10만원 수준에 달하는 본인부담은 약 2만5000원으로 70% 이상 줄어들게 된다.

희귀질환자와 청년세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의료비의 1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42%(275개) 늘어난다.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51개에서 89개로 확대하고 권역별 거점센터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 719만명이 내년부터 검진 혜택을 받는다. 청년세대 우울증 조기 진단을 위해 현재 40·50·60·70세 때마다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사 항목을 20세와 30세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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