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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것]카드수수료 우대구간 연매출 30억 확대…중금리대출 금리↓

등록 2018-12-26 10:00:00   최종수정 2019-01-08 0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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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내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가 적용되는 우대구간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로 확대된다.

또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규모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18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의 금융위원회 소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 = 이전까지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퇴직 후 보장의 단절 해소를 위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을 중복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2월부터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가입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점수제 전환 = 지금까지는 금융권에서 개인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1~10등급으로 활용돼 왔다. 이는 1~1000점까지의 신용평가 점수를 구간별로 나눠 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개인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등급제가 점수제(1~1000점)로 바뀐다. 내년 1월부터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개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고 2020년 1월부터는 전 금융권에 시행된다.

◇금융 부문 규제샌드박스 도입 =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 및 유예를 뜻한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내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에 따라 핀테크기업이 신청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술·투자 확대 = 내년 1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종전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다. 지분보유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로 확대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1.4%, 10억~30억원 가맹점은 1.6%다. 또 신용카드사의 마케팅비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0.3%포인트를, 100억~500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일반가맹점은 약 0.22%포인트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 조선기자재업체에 맞춤형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조선기자재업체 제작금융에 1000억원이 지원되며 친환경설비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이 제공된다.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1000억원 확대되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된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되며 우대보증도 1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2% 초반대의 저금리 특별대출이 내년 1분기 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미래카드매출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2000억원 규모의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출시된다.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 사잇돌대출에 대한 보증한도가 현행 3조1500억원에서 내년 상반기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확대된다. 보다 취약한 계층도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재직기준도 완화된다. 예컨대 근로소득자에 대한 은행·상호금융의 사잇돌대출 연소득 요건은 20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재직기간 요건은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민간시장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카드론 중금리상품 출시도 허용된다.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 금융회사나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의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정보에 한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된다.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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