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새해 달라지는것]최전방 부대 동계패딩 보급…급식 수준 대폭 개선

등록 2018-12-26 12:40:30   최종수정 2019-01-08 09:40:02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병무·보훈 분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경계근무 중인 장병들.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내년부터 군 장병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전방 부대에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고, '짬밥'이라고 폄하되던 급식의 질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병무·보훈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리해봤다.

◇국방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피복류를 보강한다. 육군 전방부대와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 부대 등 격오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보급된다. 춘추운동복은 기존 1벌에서 2벌로 늘어난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속옷도 각 6매에서 각 8매로 늘린다.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으로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 메뉴,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출타 외식, 외부음식 배달, 푸드트럭 포함) 부여 등으로 추진한다. 급식 시기는 부대별 운영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해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이 6~48개월로 원하는 만큼 연장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봉급이나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도 바뀐다. 일제 강점기 때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헌병은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된다.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은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변경된다. 시설은 '공병' 병과로, 육군 화학은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포함한 '화생방' 병과, 인사행정은 '인사' 병과로 각각 바뀐다.

▲군 범죄 피해자나 사망자 유족을 위해서는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나 집단 폭행 및 왕따 등의 피해자를 우선 지원한다. 수사과정 및 재판 절차에서 외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해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는 전사·순직자, 전투유공자 중 장교로만 한정했던 특별진급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으로 헌신한 군인 모두에게 특별진급 기회가 주어지도록 야전지휘관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

▲부사관 진급 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해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도달한 사람은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한다.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군무이탈 중인 자라 하더라도 제적되기 전까지는 현역신분이 유지되므로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하면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영외급식을 하고 있는 장병들.
◇ 병무

▲내년부터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 1월 입영대상자부터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이라는 이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 사유로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된다. 졸업예정 사유자는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가계를 책임져야할 병역의무자가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을 경우 4인 가족 기준 재산액 6860만원 이하, 월 수입액 184만5414원 이하로 기준이 변경된다. 재산 기준과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액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각각 액수를 조정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가 설치된다. 그동안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대구에 있는 신체등급 중앙신체검사소에서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고자 새해부터 매년 5000명씩, 3년간 1만5000명을 추가 배정한다. 주요 배치 기관은 경찰관서 민원안내 지원 등에 3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에 1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와 소방안전체험 교육에 350명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질병 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비롯해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시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는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이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 보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 통일된 디자인과 문구를 담은 국가유공자 명패를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준다. 2020년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2021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 묘소가 있는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묘역 전담 관리자를 둬 상시 점검과 벌초·묘역 훼손 복구 등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해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국호와 임시헌정을 제정하고 임시정부 내각을 구성한 날을 기념일로 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