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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①]꼼꼼히 알아두세요…2015년 달라진 것들과 달라질 것들

등록 2015-01-06 12:00:38   최종수정 2016-12-28 1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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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월부터 주택 청약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를 1·2순위로 나누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을 낮춰 가입 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부 시 1순위 자격을 준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내방객들이 분양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희망찬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靑羊)의 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제도 중 여러 가지가 바뀌었거나 올 상반기 중 바뀔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정부 부처의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제목의 책자로 발간했다. 이 책은 농식품·산림(69건), 환경·국토(49건), 보건복지·여성(38건), 보훈·국방(29건), 세제(27건), 문화·통신(24건), 고용노동(15건), 산업·특허(8건), 행정·경찰(4건) 등 26개 부처별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등 국민 중 해당 분야 사업자나 종사자들과 관련 있는 것들도 있지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1월1일부터 음식점·커피숍·PC방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업주에게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오른다’ 등 국민 대다수가 알아야 할 것들도 많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알아둬야만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는, 올해 달라진 것들과 곧 달라질 것들을 꼽아본다.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기재부가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한 책자를 찾아보거나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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