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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③]2015년 달라진 것들과 달라질 것들(사회)

등록 2015-01-06 12:03:04   최종수정 2016-12-28 1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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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인상된 담배 가격과 영수증 미 지참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글이 게시되어 있다. 정부는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2천 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2015.0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흡연  ○…담뱃값이 1월부터 1갑당 평균 2000원 올랐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2500원 수준이었던 담뱃값이 4500원이 됐다.

 ○…금연구역은 1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위반 시 음식점 이용자에게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영업장 내 흡연석 운영은 전면 금지됐다. 운영 시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병역  ○…현역병의 입영 일자 본인 선택 방법이 1월부터 개선됐다. 입영 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뒤 무작위 전산 추첨한다. 지난해 선호시기는 추첨제, 기타시기는 선착순제로 운영되면서 불거졌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 추첨제를 도입했다.

 ○…병사 봉급이 2014년보다 15% 인상됐다. 1월부터 월급을 기준으로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으로, 일병은 12만1700원에서 14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도 상병은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으로,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도 강화됐다. 1월부터 자살한 병사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병 사망위로금’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3월부터는 민간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살 이외의 사망자에 대해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월부터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통보돼야만 휴일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다. 대신 일반 예비군 훈련 입소 허용시간이 오전 9시로 종전보다 30분 앞당겨졌다. 훈련 시 카빈총이 아닌 M16 소총이 사용된다.

◇교복  2015학년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사게 됐다. 2014학년도까지 개별·공동·일괄구매가 가능했지만, 이번 학년도부터 구매대금을 학교에 내고, 학교가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임신·출산·육아  ○…1월부터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됐다. 종전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빼주면서 그 대상을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로 한정했지만, 이제 난임 시술비도 7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1월부터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을 지원한다. 종전 보다 각 10만, 20만원 인상된 것이다.

 ○…1월부터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 대상이 종전 장애등급 1∼2급에서 1~6급으로 늘어났다 .

 ○…1월부터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카드 사용이 편리해졌다. 지난해까지 고운맘·맘편한·아이사랑·아이즐거운 카드 등 목적에 따라 최대 4개까지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4개 중 어느 1장만 발급 받아도 다른 3가지 카드의 기드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이 2월부터 늘어난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3321원) 이하 출산 가정에서 65%(’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 이하 출산 가정으로 확대된다.

 ○…전액 본인 부담이던 어린이 A형간염이 5월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기존 B형간염 등 13종이던 무료 예방접종항목이 14개로 확대된다.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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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음식점을 비롯해 카페,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된 1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흡연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2015.01.01.  [email protected]
 ○… 보육료·유아 학비지원카드가 하나로 합쳐졌다. 종전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로, 유아 학비는 아이즐거운카드로 각각 지원했지만, 1월부터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월부터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자녀 장려금 수급자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1월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종전 만 14세까지에서 만 15세까지로 연장됐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1월부터 아동(만 12세 미만) 양육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3만원 오른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1월부터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종전에는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따른 혜택이 없었으나 이제는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하는 경우 기업의 근로자 자녀를, 공동주택 입주민이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입주민 자녀를 각각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기부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3월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종전 시범사업 성격이었던 전국 98개소에서 230개소로 대폭 확대돼 접근성을 강화한다.

 ○…6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이는 종전 완구, 유모차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던 것보다 훨씬 강화한 것이다.

◇복지  ○…1월부터 긴급복지 지원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됐다. 먼저 금융재산 기준을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또 6개월 이내 실직, 휴·폐업을 12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긴급지원 단가도 2.3%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월 108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올랐다.

 ○…6월부터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기존 단일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제를 탈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 수준을 다층화한다.

 ○…취약가구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신설해 12월부터 겨울철 3개월 동안 난방 지원이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이 있는, 중위소득 40% 이하 9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 주거 형태, 사용 연료 등을 고려해 5만4000~16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어르신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내후년 65세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등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올 상반기 중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먼저 설치한다. 하반기 이를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 분야별 특화된 수사 전문성 및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여성·아동 등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보호와 지원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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