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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명동사채왕' 뒷돈 수수 崔판사 구속

등록 2015-01-20 22:58:33   최종수정 2016-12-28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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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중대성 고려"…현직 판사 '금품비리'로 첫 구속

【서울=뉴시스】박준호 김난영 기자 =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원지법 최모(43) 판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이날 최 판사는 자숙하는 의미에서 방어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 서면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현직 판사가 금품비리로 사법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2006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 사건에 연루되자 사표를 제출한 후 구속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에 따르면 최 판사는 지난 2009년 초부터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최모(61·수감)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2억6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가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아냈으며, 이 가운데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2008년 지방의 모 검찰청에서 근무하다 작은아버지의 소개로 다른 지청에서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맺었다.

 검찰은 사채업자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자 사건무마나 수사축소를 위해 주임검사의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 판사를 통해 로비를 시도하려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판사는 당시 사채업자의 마약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등 도움을 준 대가로 2009년 2월 판사로 전직하자마자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가 대부분의 돈을 전세자금 등에 쓴 것으로 보고, 별도로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보강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대구교도소에 복역중인 최씨를 서울구치소에 이번달 말까지 이감하고, 최 판사 외에 다른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돌려보낸 뒤 다음날 오후 재소환해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최 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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