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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연말정산 파동 초래

등록 2015-01-23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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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금 조정 문제 종합 검토해야" "고통 분담에 대한 발전적 논의 필요"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연말정산 논란으로 '우회 증세'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예산 절감' 등을 추진해 왔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정부 살림살이의 효율을 높여 복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134조8000억원이 더 필요했지만 세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올해까지 매년 세수 결손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다. 그래서 기초연금제도는 당초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하기도 했다.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했다.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세수를 늘리면서 소득 역진성(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을 보는 구조)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당시 세제 개편을 통해 1년에 약 9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제 규모를 축소했을 뿐 세율을 올리지 않았으니 증세 논란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올해 세제 개편에 대한 반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세액공제로 전환된 데다 정부가 매월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는 대신 환급 규모도 줄이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데 따른 충격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지키기 위해 직접적인 증세를 피하면서 세수를 늘리려다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매년 세수 펑크가 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증세는 없다"고 되풀이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담뱃값 및 주민세 인상 등은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 증세'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을 알게 되자 조세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연말정산 문제와 증세 논의를 연결시키는 데 부정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야권 등에서 제기한 증세론에 대해 "그 부분(연말정산)은 설계 잘못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하며, 증세와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법인세 등 직접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 논의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복지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금을 올린다면 어떤 세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복지국가는 법인세율 인상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고통 분담을 통해 가능하다"며 "당장 화난 민심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누가 얼마나 고통을 분담하게 될지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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