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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합병·지분매각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등록 2015-02-08 10:29:41   최종수정 2016-12-28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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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100개 안팎으로 1년 새 87개 줄어 납품 촉박 등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상당수 대기업들이 합병이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대주주 일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금지법'을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베테랑으로 구성된 조사인력을 집중 배치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상당수 대기업들이 이미 합병이나 지분매각 등을 통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8일 공정위와 재계 등에 따르면 2월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39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370개 가운데 7% 수준인 100개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이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규제 대상 기업이 187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합병이나 지분매각을 통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대표적으로 당시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에버랜드,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이노션, 현대엠코, 현대글로비스 등 10곳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지분매각 방식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흡수합병 및 매각으로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3년 7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통과될 당시만 해도 전체 대기업 계열사 수는 1765개에 달했지만 올 2월에는 1671개로 100개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삼성은 계열사를 77개에서 69개로, 현대는 계열사를 57개에서 51개로 줄였다.

 더욱이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대상 기업은 이보다도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수직계열화된 계열사간 거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관련, 납품기일 촉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이 인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사례로 인정된다. 실제 규제 대상 기업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합병을 하다보면 사업부 업무가 중복돼 구조조정을 할테고, 부족한 부분은 중소기업에 외주를 주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겉으로는 합병을 했지만 실제로 합병을 안 한 상태에서 (여전히 일감을 몰아주는 등)편법을 쓰는 부분 등을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시장감시국 내에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베테랑 인력들을 배치해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될 경우 법인과 별도로 총수일가도 고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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