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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카카오·T맵 택시, ‘제2의 우버’ 될 수 있을까

등록 2015-02-13 23:48:35   최종수정 2016-12-28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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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버 앱 실행 화면  (사진= 우버코리아 제공)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다음카카오와 SK플래닛이 ‘카카오 택시’와 ‘T맵 택시’ 서비스를 오는 3월 각각 선보인다.

 자신이 서 있는 장소까지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콜택시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요금도 결제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서비스다. 앱 이용 운전기사는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정식 택시 기사에 한정된다.

 카카오 택시와 T맵 택시는 서비스 확산을 위해 택시기사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이 사업을 당장 수익모델로 보지 않고 무료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들 서비스가 불법 택시 영업 논란에도 소비자들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우버(Uber)를 대체할 수 있을까.

◇우버와 ‘닮은 듯 다른’ 국내 택시 앱

 카카오택시와 T맵 택시는 우버와 유사한 콜택시 앱이지만 ‘차량공유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반인들에게 유휴(遊休) 가치로 남아있던 자원(자동차)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공유경제’의 대표주자 우버와 달리 두 서비스는 기존 택시만을 활용한다.

 카카오택시 관계자는 “카카오 택시는 우버와 달리 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려는 모델로만 기획됐다”며 “우버의 영업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어 국내 사업자들은 (우버 방식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맵 택시 측은 여기서 더 나아가 “T맵 택시 앱이 택시업계 기사들을 위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우버와 달리 택시업계와 손을 잡은 것은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최근 국내외에서 우버가 겪고 있는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버는 정식 택시 기사가 아닌 일반인들을 운전자로 활용하면서 각국에서 기존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는 것은 물론, 미국 보스턴과 인도 뉴델리에서는 우버 운전자에 의한 성폭행 사건으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최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등 유럽 각국 정부는 우버의 영업을 금지하기도 했다. 정부도 우버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버는 세계 각지에서 항의를 받고 있음에도 급속히 퍼져나가 사업 시작 5년 만인 현재 세계 54개국 277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각국 정부와 택시업계의 반응과 달리 불친절한 택시 서비스에 질린 승객들은 친절하고 승차거부 없는 우버 서비스에 열광하고 있다.

 실제 우버를 이용해본 국내 소비자들이나 해외 이용자들 상당수는 우버에 대한 논란과 상관없이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역 언론(Martha's Vineyard Times)에 최근 기고한 데이비드 화이트씨는 “지금까지 우버가 날씨 등을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거나 미리 예고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우버는 편리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 등 때문에 이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처우 개선되면 서비스 질 높아질까

 카카오 택시와 T맵 택시는 승차거부나 배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사용 앱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 택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한국스마트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MOU를 맺었다.

 SK플래닛은 오프라인 콜택시 서비스 ‘나비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들과 직접 접촉하는 등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MOU를 맺는다고 해서 기사 회원들에게 가입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T맵 택시 관계자는 “카카오택시와 달리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상향식(Bottom-up)으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기사들을 만나고 있다”며 “택시 기사들에게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고 한다. 기사들이 좋아하는 콜택시 앱 서비스가 되어야 택시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차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데 앞으로 차별적인 기능을 제공해 배차를 유도할 예정이다”라며 “기사한테 유리한 콜이 들어가면 승차거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수단 없는 평점제도의 한계

 만일 카카오 택시나 T맵 택시를 이용하는 택시기사가 승객의 호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기사는 퇴출되는 것일까.

 우버코리아 측은 “우버는 승차거부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사후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기사들은 우버와 더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내 택시 앱들에는 우버와 같은 기사 퇴출 제도는 없다. 서비스가 나빠도 사실상 배차를 강제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T맵 택시 관계자는 “승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뒤 벌점을 준다고 해서 기사들을 퇴출하는 제도는 아니다”면서도 “시스템에 승차거부를 반영해 배차 수를 줄이면 기사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택시도 강제 배차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승차거부를 해도 강제할 수 없다”며 “다만 기사와 승객은 평점을 남길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누적된 데이터가 발생한다. 제대로 배차가 안되거나 페널티가 쌓이는 경우엔 불이익을 줄지 앞으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택시는) 모든 승차거부를 해결하겠다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 기사와 승객 사이의 편의 제공이 목적이다”고 부연했다.

◇우버

  우버는 지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 캡’이란 이름으로 시작, 택시 면허나 정부 규제가 아닌 자체 신뢰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는 크게 3가지 종류다.

 일반 자가용을 활용한 ‘우버 엑스’, 고급 차량인 ‘우버 블랙’, 택시업계와 연계한 ‘우버 택시’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우버엑스’다. 택시 면허가 없어도 자가용을 보유한 만 26세 이상 일반인은 누구나 우버가 요구하는 일정 자격만 갖추면 우버 기사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8월 서울에서 우버 블랙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서울과 경기 성남, 수원 지역에서 우버 엑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버택시는 2014년 10월 서울에 출시된 이후 인천에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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