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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②]유유히 법망 빠져나가는 신·변종 성매매 XX방…“처벌 규정 확대 절실”

등록 2015-03-10 10:33:05   최종수정 2016-12-28 14: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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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성가족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권익증진-성매매 특별법 이대로 좋은가' 릴레이 간담회에서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뒤 10년 여가 흘렀다.

 그 사이 국내 성매매는 지속해서 신·변종 성매매를 탄생시키고 있다. 대X방, 핸X업소, 키스방, 립카페, 오X, 직구, 귀청소방 등(이상 국내 등장 추정 연도순)이 그것들이다.

 이들 업소는 사창가·안마 시술소 등 전통적인 성매매 업소가 특별법의 타깃이 되자 이 법이 가진 맹점과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고객, 즉 성매수남들을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직접적인 성관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여대생 등을 새롭게 성매매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더 큰 문제점은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된 여성들이 자신의 일탈 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 뿐만 아니라 쉽게 많은 돈을 버는 데 길들여지게 한다는 사실이다.

 한 번 키스방이나 대X방에서 일하다 그만둔 여대생 등 여성들이 용돈이 필요할 때 다시 그곳으로 회귀하거나 다른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이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이들 중 일부 여성은 속칭 오X나 직구 등 직접적인 성매매로 빠지기도 하고, 출중한 미모를 가진 여성들은 고액 스폰서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성매매의 강도를 더욱 높여간다.

 지난해 11월24일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유승희 의원_ 주최로 국회 3층 귀빈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여성가족포럼에서 여성 법조인들은 이러한 현실에 주목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주목받은 것은 이경아(법무법인 지엘) 변호사가 주제 발표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입법제안’이다.

 이 변호사는 “전통적인 성매매 업소가 영업방식 및 행위태양을 다양화하면서 확산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산업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신종 성매매를 처벌해 그 확산을 막고,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해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며, 이들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의 형태 또한 성교행위를 전제로 한 성매매에서 키스방, 립카페, 핸플방,대X방, 귀청소방 등 성교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꾀하는 변종 성매매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며 “그러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 행위를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변종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를 확대해석해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X방 영업주를 처벌하는 취지로 판시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성교 행위를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석’함으로써 키스를 통해 손님들로 하여금 자위를 하게 하는 등의 신종 키스방 영업 등 변종 성매매 행위까지 유사성교 행위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해석론 상 한계를 남겨두고 있다”며 “이 같은 해석론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법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성매매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에 다목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라목에 ‘자위행위’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공통점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발달로 성매수자와 아동·청소년 개인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성매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현실로서 최우선적으로 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 근거로 여성가족부에서 펴낸 ‘2013년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을 들었다.

 분석에 따르면 성매매를 범한 미성년자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경우는 전체의 63.8%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12.1%), 낯선 사람(10.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절반 이상, 성매매 알선의 39.3%가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일본이 지난 2009년 2월 ‘만남계 사이트 사업자(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공안위원회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만남계 사이트 규제법’ 개정안을 결정한 것을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실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해 무신고로 영업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실형이 부과하도록 했다.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입을 알아냈을 경우 운영업자 측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게을리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처럼 한국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신진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현행 성매매 방지 특별법은 성교나 유사 성교만 처벌하고  보여주기, 자위행위 등 신종변종 성매매를 단속할 법 규정이 없다"며 "키스방, 대x방 등을 통해 남녀의 만남이 이뤄지고, 이는 나아가 직접적인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법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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