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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안, 4월국회선 처리되나

등록 2015-03-06 05:30:00   최종수정 2016-12-28 1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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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대다수가 오는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되면서 향후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경제활성화 법안 중 몇몇 법안들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4월 국회에서도 여야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그간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다수의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처리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과 국제회의 산업 육성법 등 2개 법안 뿐이다.

 ◇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9개 법안 4월국회로 넘어가

 정부가 지난 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중 19개 법안은 이전에 입법됐고, 나머지 11개 법안 중 2개 법안만 이날 처리돼 9개 법안들이 다음 4월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남은 9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설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의료법 2개 등이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정부 인증과 자금·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으며 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본회의 하루 뒤인 4일 당 회의에서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법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기약 없이 다음 국회로 넘겨지면서 거의 '미아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은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주요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때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가 무려 35만개 창출되고 GDP도 1%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법의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교육·의료 분야까지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지난 2012년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현재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내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어, 금융상품 판매 인허가에서 소비자 분쟁 조정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는 신설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야당은 금감원의 분리와 함께 금융위를 분리해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만들어 국회에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안과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자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하도급 수급자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도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방법을 사전심사제에서 공모를 통한 적합통보제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역시 이견이 상당하다.

 여당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두고 '증세 없는 복지'의 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사행성 산업이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외국 투기자본 유입은 국민정서에 반하고 추후 먹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과 보험사의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내용 등 두 가지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두 의료법 모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에 대해 야당은 대표적 의료영리화법으로 꼽는다. 삼성, LG, SK 등 IT기업과 통신회사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법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원격의료장비 구축과 통신비 등 환자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에 대해 야당은 자본력을 보유한 재벌보험사들이 해외환자 유치업무를 통해 병원과 직접 계약함으로서 사실상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져 의료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관광진흥법 등 4월국회 우선 처리 기대

 이 같이 다수의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다음 국회로 이월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국민 여론을 과도하게 의식해 김영란법 협상에만 매달린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 2일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이 중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 등은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관광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의 학교 주변 건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여당은 일자리 창출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에 대해 임시직, 노동직 등 '나쁜' 일자리라며 학교 주변 불법 유해시설의 상존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2일 학교 옆 호텔건립에 대해서는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해 4월 국회 통과가 주목된다.

 이어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는 본회의 하루 전인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안건 상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를 열지 못했고, 이에 2월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온라인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도입이 골자로, 정부여당에게는 벤처·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창조경제'의 핵심법안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확보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룰 것을 주장했지만,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했다. 

 여야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펀딩법과 지방재정법,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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