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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임금인상 강행의지…5·24해제 등 조건 걸어

등록 2015-03-12 16:48:07   최종수정 2016-12-28 14: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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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북한당국이 12일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인상 등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5·24조치를 해제하고 물자반출규제를 풀 경우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와 질의응답에서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은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규정으로서 우리가 진행한 법규수정사업은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총국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의 입법권을 남측과 협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법 제정권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총국은 공단 내 북한 노동자 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개성공업지구가 나온 때로부터 10년이 돼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과 생산성, 제품의 질적인 수준이 훨씬 높아져 세계 여러 나라들에 수출되는 오늘에 와서 개발초기당시의 노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 누가 보아도 전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새로 정한 최저노임기준은 높아진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생산성, 다른 나라 경제특구들의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총국은 정부의 반발에 대해선 "남조선당국은 일방적이니, 당국간 합의를 해야 한다느니 하고 시비하면서 그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남조선당국의 주장은 공업지구의 초보적인 법률적기초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총국은 정부의 입주기업 제재와 관련해선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시비하던 나머지 공업지구 남측기업인들이 우리의 조치를 따르는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공갈까지 하고 있다"며 "이것은 개성공업지구사업의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것 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총국은 정부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에는 "더욱이 지금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우리와 마주앉아 공동위원회 회의를 하자는 것은 대방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총국은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개성공업지구의 국제화와 발전적 정상화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공업지구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고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물자반출규제와 5·24조치와 같은 장애물부터 제거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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