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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뭐기에]①462원에서 5580원이 되기까지…선진국 사정은?

등록 2015-03-19 10:03:23   최종수정 2016-12-28 1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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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 요구안을 발표했다. 2015.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정부와 노사 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와 산정방식 등 근원적 부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국 경제가 너무 침체돼 디플레이션 위험까지 제기되자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영세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실제 임금사정이 나아진다"고 요구하는 등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무엇? 언제 도입됐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최저임금제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헌법 상에서도 보장받는 제도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못했다.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는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지도를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지자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기여 ▲근로자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과 함께 근로자 생활 안정 및 사기 진작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공정한 경쟁 촉진 및 경영합리화 기여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최저임금, 462원에서 5580원이 되기까지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의 최저임금은 462.50원이었다. 이어 1989년에는 600원으로 올랐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당시에는 최저로 보장되는 일급이 4800원이었다.

 2015년 현재 최저 시급은 5580원, 일급은 4만4640원으로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26년 동안 4980원, 약 9배 오른 것이다.

 이후 ▲1990년 690원 ▲1991년 820원 ▲1992년 925원 ▲1993년 1005원으로 해마다 8~18% 수준이 올랐다.

 2001년에는 2100원으로 2000원대 돌파, 2005년 3100원, 2009년 4000원, 2014년 5210원으로 5000원대를 넘어섰다.

 1988년 당시에는 최저임금제가 10인 이상 제조업에 한정돼 적용됐다. 이후부터 적용대상 사업체 규모 및 산업이 점차 확대됐다.

 2000년 11월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적용대상이 넓어졌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저임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으로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공익위원 등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해 3월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생계비전문위원회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임금실태분석과 최저임금안 심사를 한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 및 의결을 마친 뒤 매해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매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사용자는 고시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노동자에 주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또는 근로기준법 규정상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중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국가별 최저임금은 얼마?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2013년 기준 국가별 최저임금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시급 약 1만617원으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위 프랑스(1만518원, 10.7달러), 3위 호주(1만321원, 10.5달러), 4위 벨기에(9928원, 10.1달러), 5위는 네덜란드(9339원, 9.5달러) 순이다.

 이와 함께 영국은 7864원(8.0달러), 미국 7176원(7.3달러), 일본 6586원(6.7달러)이었다.

 반대로 스페인(4718원, 4.8달러), 그리스(4423원, 4.5달러), 터키(4325원, 4.4달러) 등은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로 평가됐다. 멕시코는 시급 786원(0.8달러)로 25위에 머물렀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은 5210원이다. 전체 25개 국가 중 13위 수준이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은 제외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최저임금 수준 향상,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통한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했으며 최저임금 수혜대상이 2000년 14만1000명에서 2015년 266만8000명으로 늘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됐다고 평가한다.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하지만 식당에서 점심 한 끼 먹기 애매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려야한다는 데에는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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