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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신고 반려…전관예우 근절 방법론 놓고 찬반 논란

등록 2015-03-23 18:04:04   최종수정 2016-12-28 1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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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끝내 반려했다. 또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전관 포기 각서'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전관예우의 병폐가 심각했던 만큼 대한변협의 전례 없는 초강수에 대해 일단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전관'의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지나치게 직업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관예우를 타파하고 건전한 법조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회장이 최근 차 전 대법관을 직접 만나 개업 신고 철회 권고를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반려한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협회가 개업신고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수리 권한과 보정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보정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부할 권한이 있는 만큼 넓게 보면 '반려'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차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등록이 됐기 때문에 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공익재단 이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다"며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만큼 신고서가 반려된 상태로 사건을 수임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도 전관예우 포기 서약서를 받아낼 방침이다.

 서약서 초안에는 '대법관이 된다면 퇴임 이후에 어떤 명분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변협은 서약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이나 박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 경력으로 돈벌이하는 관행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이는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 '전관'과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관'의 범위조차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한변협의 방식이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변호사법과 등록 규칙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은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한 대한변협의 결정에 대해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어떤 법적 권한과 근거로 반려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 재단법인인 '동천'을 통해 공익소송수행 등에 전념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전직(前職)이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아울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개업신고서 반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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