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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앙대 특혜 의혹'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구속

등록 2015-05-08 02:09:55   최종수정 2016-12-28 1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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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8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5.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검찰이 청와대 재직 시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8일 구속했다.

 박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2011~2012년 서울 흑석동캠퍼스(본교)와 경기 안성캠퍼스(분교)의 통합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단일교지를 승인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가 적십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 등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1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아 사실상 '특혜 임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경기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일부 소유권을 중앙대 법인과 뭇소리 재단으로 무단 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뭇소리 재단을 사실상 박 전 수석의 개인 소유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으며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100억원대 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비리 혐의에 연루된 박용성(75) 전 두산중공업 회장을 이르면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특혜를 줄 당시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박 전 수석과 공모해 중앙대가 각종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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