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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송금 규제완화] 국내 체류 외국인· 해외 유학생 등 180만명 수수료 혜택

등록 2015-05-24 17:27:56   최종수정 2016-12-28 1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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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그동안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송금이 비은행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거래 규제 완화차원에서 외환송금 등 과거 은행의 전유물이었던 외환업무 일부를 증권과 보험사, 핀테크업체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금융기관외에 트랜스퍼와이지, 머니테크놀러지, 아지모 등의 서비스가 활성화됐는데 우리나라도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외환송금이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핀테크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도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체류자 158만명과 한국인유학생 22만명 등 180만명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은 국내은행에서 해외로 외화송금을 하려면 은행과 중개은행 수수료를 내야하고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도 수수료를 떼는 등 부담이 이중으로 들었다. 

 즉, 그동안에는 400만원 송금시 15만원 가량을 수수료로 냈고 시일도 3일 가량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수료는 현행보다 1/10 수준으로 줄고 시일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외환송금업을 독점하던 은행들도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송금범위를  송금 범위는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0년 관련법을 개정해 건당 100만엔까지만 외환송금을 할 수 있게 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살때 중국의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인들도 외국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사 PG사를 통해 외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자금세탁과 국부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모니터링 강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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