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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용 화장품 사용 후 피부이상…보상은 어떻게?

등록 2015-06-29 09:56:32   최종수정 2016-12-28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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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눈에 직접 사용하는 마스카라나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은 철저한 위생이 요구되는데 여러 사람과 함께 쓰는 테스트용 화장품을 쓰다가는 자칫 피부질환에 감염될 수 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 화장품 가게에 진열된 테스트용 제품들. 로션이나 크림이 내 피부에 맞는지 써보고, 색조 화장품은 제품 색깔이 피부에 어떻게 발색 되는지 살펴보려는 소비자들로 그 앞은 늘 북적대기 마련이다. 문제는 화장품 가게에 오는 많은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테스트용 화장품을 함께 쓴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개한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판매점의 테스트용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일회용 도구를 사용하고, 특히 눈 화장품은 감염 위험이 크므로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화장품이 변질되기 쉬워졌다. 눈에 직접 사용하는 마스카라나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은 개인이 쓰는 소장품이라고 해도 철저한 위생이 요구되는데 여러 사람과 함께 쓰는 테스트용 화장품을 쓰다가는 자칫 피부 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 화장품이 오염될 수도 있다.

 테스트용 화장품을 피부에 발랐다 이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가게에 비치된 테스트용 화장품을 발라보고 피부에 가려움이나 따가움 등의 이상이 생겼을 때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해 입증돼야 한다.

 또 피해로 인해 소득 상실이 발생했을 때는 일실소득을 지급한다. 예컨대 테스트용 눈 화장품 사용으로 눈이 부어서 자영업 종사자가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상실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과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 입증될 때에 한한다.

 피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화장품 업체와 소비자가 분쟁을 벌인다면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상담 접수를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의 중재에도 여전히 분쟁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 볼 수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소비자 대표,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조정 결정에 여전히 만족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연맹 남근아 상담팀장은 “피해가 불확실하고 불분명할 때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테스트 제품을 사용한 뒤 이상을 느꼈을 시 바로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알리고, 병원에 신속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을 느끼고도 시간이 꽤 지나 피해를 호소하면 해당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개연성이 떨어져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 팀장은 “업체들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테스트용 화장품의 경우 일회용품 등을 갖춰 덜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공공위생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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