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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속되는 독도 도발…한일 관계 '악화' 조장

등록 2015-07-21 16:15:34   최종수정 2016-12-28 15: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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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강제징용' 해석 돌변이어 11년째 독도 도발 지속 등
 '제국주의 야욕' 드러내…日 태도변화 없이 양국 '발전' 어려워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11년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한일관계를 스스로 악화시키는 행위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비판이 외교가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행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 지배라면서 중국과 일촉즉발 대치국면을 이어가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와는 모순되는 주장이기도 하다.

 일본의 도발행위는 최근 일본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와 한일 외교회담 등의 과정에서 잠시 조성되기도 했던 한일간 해빙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몰염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라면서 일본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태도와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일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日, 이중적인 한·중·러 영토분쟁

 나카다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1일 각의(국무회의)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5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이는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1년째 이어오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이다.

 일본은 독도가 이미 역사적 자료 등으로 한국 영토임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거듭하는 도발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영토문제를 놓고 대치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변국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의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행정권을 쥐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맞서고 있는데, 독도 상황과는 정반대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어 자기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 입장에선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에서 협상력이 약해지고 논리적·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어긋나는 행동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독도만 분쟁지역으로 만들었다면 일관된 모습을 보였겠지만 다른 지역과 분쟁을 벌이고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그나마 센카쿠 열도에서처럼 무력도발이나 군사적 충돌이 없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편적 국제시각과 동떨어진 편협 탓

 일본 23개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한일 정부는 '(조선인은) 의사에 반해 끌려가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는 표현으로 타협했다.

 양국은 이 과정에서 적절한 타협을 통해 성과를 이뤄냈고 그 결과 해빙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등재가 결정된 이후 곧바로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등 '몰영치'를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안 썼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노역을 했다는 것 차체만으로도 강제노역이라고 본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이 국내적인 시야에만 너무 얽매여 있어선 안 된다"며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도 "국제무대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일하게 됐다는 것을 물어보면 다들 강제노동이라고 한다"며 "일본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으로 국내 홍보용일뿐"이라고 지적했다.

◇ '식민지배는 불법' 인정해야 해결 가능

 일본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이중적인 모습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을 체결할 때부터 어긋나 있었다.

 내용을 보면, 제1조는 외교 관계를 연다고 돼 있다.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각자 유리하게 해석했다. 한국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병합조약 체결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일본은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

 첫 단추부터 어긋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일본의 국가정체성이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이 냉전 이후 국가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조세영 교수는 "일본이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다"며 "성인병 관리하듯 일본과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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