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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핫팩 사용자, 3개월째 병원 신세… 롯데 뒤늦게 합의 시도

등록 2015-07-23 08:38:51   최종수정 2016-12-28 1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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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핫팩(수입제품) 저온화상 피해사례 의사소견서 [email protected]
위험 문구 한글표시 없어…롯데, 슬그머니 항목 추가   제보자 "다리에 남은 흉터 평생 안고 살 수도"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최근 수입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 처리는 여전히 잰걸음이다.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사례 또한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교포 김모(36·여)씨. 지난 1월 서울 거주 당시 그는 뉴질랜드 이민 후 사용하기 위해 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쇼핑몰인 '엘롯데(ellotte)'에서 독일제 '파쉬 핫팩(fashy hot pack)'을 샀다. 고가(5만원)였지만, 기존 제품보다 사용방법이 간단한 데다 대기업 직영 쇼핑몰이라 믿고 결제했다.

 뉴질랜드에 이민한 김씨는 지난 5월1일 현지에서 파쉬 핫팩을 처음 사용하자마자 3도 화상을 입어 머나먼 이국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현지에서 어렵게 구한 직장도 그만둔 상태다.

 현지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받았으나 이미 피부가 괴사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6월9일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해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핫팩을 오른쪽 다리 발목 부위에 댄 뒤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속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며 "엄지손가락 크기만 한 물집도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인 뉴질랜드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구매한 제품이 김씨에게는 고통과 상처만 남겨 준 '애물단지'가 되고 만 셈이다.

 김씨는 뉴시스에 '화상 원인은 뜨거운 물병(제품명 파쉬)때문'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다리에 남은 흉터도 '주홍글씨'처럼 큰 걱정거리다.

 그러나 몸에 난 상처보다 김씨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롯데 측의 무성의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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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핫팩(수입제품) 저온화상 피해사례 [email protected]
 김씨는 최근 롯데 측에 위험한 제품을 주의 문구도 없이 어린이, 노인, 산모들의 추천까지 이용해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며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병원비, 후유 장해, 향후 흉터 제거수술 치료비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씨는 "구매 당시 엘롯데 쇼핑몰 화면에서 '저온화상 위험' 경고 문구가 없었던 것은 물론, 제품 어디에서도 한글로 번역된 주의사항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롯데 측은 저온화상의 위험성을 담은 경고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제품에는 결함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롯데 측은 문제가 불거진 뒤 온라인몰 내 해당 제품 코너에 '피부와 장시간 접촉금지, 고온·저온화상 위험' 등 주의사항 문구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어겨 소비자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특히 지난 21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롯데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다.

 롯데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쇼핑몰 운영사)가 지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고객 요청에 따라 (병원비 등)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KC 마크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 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도 주머니 난로를 포함하는 온열 팩의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저온 화상의 주의 포함)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중 화상이 93.5%(100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40~70도 이하의 낮은 온도라 해도 핫팩을 오랜 시간 특정 부위에 직접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 우려가 있다"며 "화상 피해 100건 중에는 병원 치료까지 받았을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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