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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하라" 고시생들 헌법소원 제기

등록 2015-08-27 13:18:13   최종수정 2016-12-28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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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사법시험을 유지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4조 1항이 헌법 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시험은 2009년 5월28일 제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4조 1항에 따라 2017년 12월31일 폐지하기로 돼 있다.

 고시생 모임은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육박하는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제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렸지만 1년이 넘도록 표결은커녕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수험생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라며 "법조인 배출 숫자를 늘려 법조인 간 경쟁을 강화하는 등 완화된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사법시험을 없애겠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스쿨을 도입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기득권화되며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며 "로스쿨에 갈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은 고시생들이 꿈꿀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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