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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소 총기사고'…경찰 "미필적 고의 살인 아냐"

등록 2015-09-03 15:06:53   최종수정 2016-12-28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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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혐의 추가, 3일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사고를 내 의경대원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에 대해 경찰이 협박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3일 박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박 경위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동기, 평소 유대관계, 범행직후 행동, 대원 및 군헌병들의 진술 등을 볼때 박 경위가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거나 인용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4시52분께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으로 실탄 1발을 발포해 의경대원 박모(21) 상경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검문소 생활관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의경 3명에게 '너희끼리만 빵을 먹느냐'며 총 쏘는 장난을 치다가 실제로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따르면, 살인이라는 결과발생을 용인 또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죽을지 안죽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위에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기를 다루는 숙련된 경찰관으로서 고도의 책임성이 있고, 장전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총을 사람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대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중과실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박 경위가 의경들을 상대로 실탄이 장전된 총기로 장난을 친 것에 대해선 "장난으로 인식했다고 하지만 당시 생활실에 있던 대원들이 위험성을 느낀 것이 사실인 만큼 가벌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혐의를 적용한 배경을 밝혔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첫 발은 실탄이 나가지 않는 줄 알고 장난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며 "과거에도 2~3차례 검문소 의경들을 향해 권총을 겨눈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원구원(국과원)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결과,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는 박 경위의 진술은 진실반응을 보였다. 

 리볼브 권총은 모두 6발을 장전할 수 있다. 총기관리 규정상 탄창의 첫 번째 약실(12시 방향)은 첫 발포시 공포탄이 나가도록 비워두고, 시계방향으로 두 번째 약실에 공포탄, 세 번째 약실부터 실탄을 채워야 한다.

 박 경위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총탄이 오발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역할을 하는 고무마저 방아쇠 울에서 일부러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의뢰한 국과원 법안전감정 결과에 따르면 증거물 총기의 기능은 정상이며, 실린더의 회전을 포함한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결함은 식별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 경위가 실린더를 개폐하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잘못 닫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국과원 법안전감정 등으로도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살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시 관련 수사자료를 검찰에 추가 송부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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