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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위사업비리 차단 강화 나선다

등록 2015-10-29 14:09:10   최종수정 2016-12-28 1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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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장 직속 상시 감독 조직 신설…내부 감사 인력도 충원  방사청 퇴직자 취업제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무기중개상 등록 의무 부과·비리업체 제재 강화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방사청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유관업체 취업에 대한 제한을 퇴직후 5년까지로 강화하고 무기중개상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더 이상 방위사업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방사청장 직속 '방위사업감독관'…방사청 감사2담당관도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사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방위사업의 착수, 진행, 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신설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검증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방사청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국장급)으로 임용돼 사업 착수 및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계약 체결, 연구 개발 및 구매 등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도 방위사업감독관이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방위사업감독관의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에서 개방형 임용 절차를 밟아 선정할 계획이다. 방위사업감독관을 포함, 신설되는 방위사업감독 조직의 전체 규모는 7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아울러 방사청의 자체 감사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방위사업 규모는 늘고 있지만 자체 감사 인력은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0차례의 자체 감사가 있었지만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사청 내에 감사2담당관(과장급)을 신설하는 등 감사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의 감사1담당관은 기동화력, 함정, 항공기 분야를 맡고 신설되는 감사2담당관은 지휘정찰, 유도무기 분야를 맡는 등 역할도 나눌 계획이다.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은 "2006년 방사청 출범 이후 자체 감사 인력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재 인력으로는 기본적인 사후 감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사청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軍인력 독립성 강화…퇴직공무원 취업제한 3년→5년으로 연장

 정부는 군에서 방사청으로 파견되는 인력에 대해 군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장군 및 대령은 출신에 상관없이 방사청에서 정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령이 대령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군과의 인사 교류 없이 방위사업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고, 방사청 방산진흥국장 자리는 원칙적으로 방사청 준장 중에서 승진 보임시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중령 이하 인사에 대해서는 무기소요 실태 파악 등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순환근무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오균 부패척결추진단장은 "중령 이하 인사까지 군 전체를 차단하면 군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며 "일반 군인이 방사청에서 근무하다가 군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 방사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합 협의권을 부여해 방사청 재직 중 소신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방사청 퇴직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등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했던 것을 퇴직 이후 5년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또 전역 군인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취업심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무기중개상 관리 강화…비리 업체 입찰참가 제한·부당이득 2배까지 징벌

 정부는 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의 등록, 중개수수료 신고, 청렴서약서 제출 등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방사청은 자체 예규로 무기중개상을 관리 중인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무기제조업체들의 대리점 등을 포함해 무기중개상들에 대해 등록 및 수수료 신고 의무 등을 법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불법 로비나 금품 제공 등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업체가 비리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그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 단장은 "새로 신설되는 조직이나 관련 법제화 등은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방위사업 비리를 그대로 두기에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사전 예방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이번 대책의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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