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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짜리 면세점 논란, 후폭풍…"언제든 사업자 빼앗길 수 있다"

등록 2015-11-16 09:27:01   최종수정 2016-12-28 1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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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5년마다 한 번씩 면세점 특허를 재승인할 경우 면세점 사업자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면세점 특허권은 당초 결격 사유가 없으면 10년마다 연장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부터는 5년 의무 입찰제로 변경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5년 의무 입찰제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들의 특허권을 쉽게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였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 14일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권을 두산에게 넘겨줬고,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 특허권은 신세계그룹에게 넘어갔다.

 하반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대기업들의 면세점 2차 전쟁에서 기존 면세사업자가 특허권을 잃는 일이 발생한 것.

 특허권을 잃은 롯데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482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업계 3위 자리를 지켜냈다. 또 제2롯데월드타워 공사가 마무리 될 경우 향후 발전가능성은 기존 롯데 소공점과 신라면세점 보다 높게 평가된다.

 워커힐의 경우 지난해 매출 규모는 서울시내 면세점 중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최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등 재도약을 꿈꿔왔다.

 결과는 참담했다. 기존 사업자들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신규 사업자들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넘겨줬다. 당장 고용승계 문제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관세청의 이번 결정은 매출이 좋고 투자가 많아도 정부가 원할 경우 언제든 사업권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말로 요약된다. 사실상 면세점의 최대 강점인 '사업 안정성' 부분이 이번 결정으로 훼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5년마다 한 번씩 면세점 특허권 심사가 이번 경우처럼 이뤄진다면 면세점 사업자들이 5년 후에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허수수료 인상' 등이 실시될 경우 면세점 사업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할 공산도 크다.

 신한금융투자 성준원 연구원은 "이번 결정으로 한국 면세점의 최대 강점인 '사업 안정성'의 훼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출이 좋아도, 투자가 많아도 면세점 특허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5년 후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향후 대규모 투자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기존 대형 사업자는 시내점의 현금 창출력을 통한 해외 확장이 부담스러워 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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