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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조선에도 있던 육아휴직, 얼마나 쉴 수 있나?

등록 2015-12-17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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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앞서 출산휴가를 다뤄봤습니다. 출산휴가 제도 자체가 여성에게 상당히 유용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알아봤죠.

 그렇지만 자녀를 가지려는 부부 입장에서 출산하고 나면 다음은 육아가 골치입니다. 자녀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관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경력 단절 여성을 줄인 '경단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결국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 끊기는 일을 겪는다는 것이죠.

 육아휴직 제도는 그래서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육아휴직은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도 1년, 여자도 1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치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이 먼저 1년을 사용하고, 그 후에 남성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많은 부부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일 텐데요. 육아휴직 동안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따라 휴직급여를 지급해주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격차가 지나칠 수 있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했습니다. 상한선은 월 100만원, 하한선은 월 50만원입니다.

 종종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퇴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할 장치도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뒤 6개월간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급여를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매달 75만원씩 받고, 복직한 뒤 6개월 지나 25%인 300만원(25만원 * 12개월)을 받는 방식입니다.

 또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를 위해 4시간만 근무하겠다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1년을 전부 육아휴직으로 쉬는 대신 2년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어떨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통째로 쉬든, 근로시간을 단축하든 육아휴직은 1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만큼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통상임금의 60% X 근로시간 단축비율'로 지원을 받습니다. 

 좀 어려우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사람이 육아 근로 시간을 4시간 단축해서 하루 4시간만 근무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근무시간의 절반만 일하니까 일단 회사에서 임금의 절반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통상임금의 60%인 120만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비율인 50%를 곱한 60만원을 받습니다. 이를 더하면 이 사람은 총 160만원(회사 100만원 + 정부 6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현실에서 매우 지켜지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급여와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과급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차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성과급은 보통 지난해 근무자의 성과를 토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은 조선 시대에도 있었던 제도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이 여자 종인 '비'에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남자 종인 '노'에게는 30일의 육아휴직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임금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출산한 노비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수백 년 전부터 임신한 여성이 일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은 고충이었고,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중대사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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