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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안전]점검실명제 도입…전국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등록 2015-12-27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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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법에 규정된 안전점검에 점검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인터넷·모바일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간안전 예보'에 한파와 폭염도 새롭게 추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국민안전처 소관 '201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엉터리 점검 막는다"…안전점검실명제 도입

 현행 법령 4775개 중 점검·검사·진단·인증으로 규정된 안전검사 165종에 대해 '안전점검실명제'를 도입한다.

 안전점검실명제란 안전점검 과정에서 점검 내용과 함께 점검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복·반복 점검 방지와 더불어 점검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안전처는 안전점검실명제가 명문화되도록 법령 제·개정도 착수한다.

 ◇지자체 사망자수 감축 목표제 추진

 오는 2018년까지 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 등 4개 분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게 된다. 첫 해인 2016년부터 3년간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는 4201명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가 858명(화재 28명·교통사고 149명·자살 502명·감염병 179명)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서울 618명, 경남 361명, 경북 291명, 부산 276명, 전남 247명, 충남 232명, 전북 222명, 대구 209명 등의 순이다.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 구축…주간안전예보 2종 추가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지역이 종전의 115개 시·군·구에서 229곳으로 확대된다.

 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통합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치안, 교통, 재난, 맞춤안전 등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2차원 또는 3차원 지도형태로 인터넷(www.safemap.g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했으며, 올해 초부터 서비스 지역이 115개로 확대됐었다. 

 빅데이터 기반의 '주간안전 예보'에 한파와 폭염이 추가된다.

 ◇"제2마우나리조트 막자"…지붕 눈치우기 의무화

 특정관리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과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1·2종 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붕제설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2014년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후속대책으로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것이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소유의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시설 감리결과 거짓 보고땐 형사처벌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부실시공 사실을 묵인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행정처분 대상이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당국에 제출했더라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였다.

 또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능 인증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았다가 덜미가 잡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모든 스마트기기서 안전韓-TV 시청 가능

 '스마트 DMB' 애플리케이션에 국가 재난·안전 전문 인터넷방송인 '안전韓-TV' 채널을 신설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PC를 통해서만 시청 가능했다.

 스마트 DMB 앱은 6개 방송사(KBS·MBC·SBS·YTN·QBS·U1)와 이동통신 플랫폼 회사인 옴니텔이 공동 개발한 고화질 DMB 시청이 가능한 앱으로, 누적 다운로드 수만 1200만 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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