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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협 수사 마무리…25명 기소

등록 2015-12-30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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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농협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약 5개월간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농협 축산경제부문과 NH개발,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 등을 수사해 모두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농협축산경제 이기수(61) 전 대표 등 축산경제 부문 관련 6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농협 수사를 통해 모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축산경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이 전 대표는 현직에 있을 당시인 지난 9월 사료첨가제 실질 대표 고모씨에게 납품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표에게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을 받은 남경우(71)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대표 등 농협간부들은 특정 사료첨가제 업체 지정을 위해 농협사료 측을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농협중앙회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어 이 지시를 '서대문 오더'라고 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또 전 농협 직원 명의로 사료업체를 설립해 직접 운영하며 지역농협 등에서 사료 첨가제를 납품받아 2억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또 기존 거래에 해당 업체를 끼워넣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수법도 썼다.

 농협중앙회 간부인 농협사료 부장 장모(53)씨와 김모(52)씨, 차장 차모(47)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사료업체를 운영하는 대학 동기로부터 첨가제 지정 및 물량 증대 대가로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료업자에게 2년 넘게 ㎏당 100원씩 계산해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 총 2억9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사료업체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계좌나 사업체를 이용해 수억원을 횡령한 이들도 있다.

 이들 외에도 납품 청탁을 받은 농협사료 직원과 지사 팀장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료첨가제는 전체 사료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면서도 마진이 높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 축산경제대표가 이미 '업체 끼워넣기' 수법으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또 다시 현직 축산경제대표가 동일한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런 행위로 인한 납품 단가 상승과 불법 수수자금 등은 사료값에 그대로 반영돼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 자회사 NH개발 전현직 임원진도 재판에 넘겼다.

 유근원 전 NH개발 대표는 현직에 있던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NH개발 본부장이었던 성모(52)씨에게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대표는 공사업자에게도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한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NH개발 협력업체 실소유주 정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성씨에게 각종 농협 발주 공사 참여 대가로 현금 4400만원과 골프 접대 5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다. 정씨는 이외에도 2013년부터 NH개발 현장소장과 수주한 농협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50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NH개발 임직원들이 입찰 정보 등을 누설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업체는 이를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다시 로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로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의 측근들도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 회장의 최측근인 손동우(63)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안강농협 전 이사 김모(69)씨 등 최 회장 측근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전 이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농협과의 거래를 원하는 업체들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이사는 농협과의 거래 관계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중견 물류업체 A사 김모 대표로부터, 친인척 관계인 광고대행사 C사 대표로부터, 또 식자재 업체 H사로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진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손 전 이사는 최 회장의 초·중학교 동문으로 최 회장이 경북도의회 의장 재직할 당시 최 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또 최 회장의 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도 해 최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 파견 근무를 하는 농협사료와 NH개발 등 자회사들의 고질적, 관행적 비위가 확인됐다"며 "특히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았던 농협사료 등 축산경제 부문의 비리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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