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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결국 법정간다"

등록 2016-01-13 16:11:54   최종수정 2016-12-28 16: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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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제소vs 서울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복지부는 대법원에, 서울시는 헌법재판소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청년수당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를 오는 15일께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키로 했다.

 이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의 예산안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소송의 원고는 복지부장관, 피고는 서울시다. 대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 서울시가 편성한 청년수당 사업 예산은 무효가 된다.

 서울시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예산안 의결 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사전절차'는 규정에 빠져있어 위법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정 담당관은 또 "대법원에서 복지부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리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청년수당) 연내 시행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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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이어 정부가 최근 청년수당을 겨냥, 지방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해 맞불을 놨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헌재에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25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 문제가 있는 만큼 사법적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청년활동 지원사업'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대타협 논의기구 구성 제안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 외에도 '3대 무상복지사업'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 무상공공 산후조리원 등 모두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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