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음지로 숨어든 성매매①]'오피'사이트 성행…하루 15만명 접속

등록 2016-02-05 07:00:00   최종수정 2016-12-28 16:34:2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성매매 알선 사이트 캡쳐.
등록 업소 800여 곳…연락처·여성 실제 사진 공개  성매매 업소 간 고객 장부 암암리에 거래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성매매가 단속망을 피해 갈수록 음지(陰地)로 숨어들고 있다.

 과거 전단을 통해 성행하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오피0'가 대표적이다. 

 검색엔진 '구글'에서 이 사이트 명칭을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경찰이 수시로 사이트를 접속 차단 조치하고 있지만, 도메인과 서버 위치를 자주 바꿔 법망을 교묘히 피해오고 있다.

 이 사이트의 누적 접속자 수는 4일 기준 무려 5899만여 명에 이른다. 하루 접속자 수가 15만여 명임을 고려할 때 1년 넘게 사이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성매매 혹은 유사성행위 업소만 전국에 844곳이나 된다. 업종별로 보면 오피스텔 289곳, 건마 208곳, 휴게텔 175곳, 유흥주점 45곳, 립카페 44곳, 안마 32곳, 키스방 31곳 등이다.  

 사이트에는 당일 출근하는 성매매 여성의 전신사진, 나이, 신체 사이즈, 성격, 서비스 내용, 가격 등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올라온다. 어리거나 외모가 뛰어난 여성의 경우, 시간당 화대가 2만 원~4만 원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한다. 

 더불어 성매수 남성들의 생생한 후기도 올라온다. 예컨대 'A양과 성관계를 했는데, 피부가 매끄럽고 서비스가 좋으니 꼭 한 번 찾으라'는 식의 적나라한 묘사와 업소 이용 방법 등을 소개한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들 중 11명을 2개월 마다 작가로 선정해 150만 원(1명), 100만 원(3명), 50만 원(5명), 30만 원(2명)을 각각 지급한다. 일반 회원 중에서도 베스트 후기를 선정해 매달 10명에게 업소 무료이용권이나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처럼 사이트 운영이 잘되다 보니 제휴를 맺으려는 업소들의 문의 글도 하루에 수십 건에 이른다. 업소명이나 업종, 연락처까지 거리낌 없이 공개한다.

 서울 강남에서 수년째 오피스텔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A(38)씨는 "업주 입장에선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화번호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번호로 영업하면 그만"이라며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사이트에서 손쉽게 성매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등록번호나 실명 등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성매매는 불법이라 사이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매매한다고 해도 사실상 막을 방도는 없다"고 털어놨다.

 ◇성매매 사이트 폐쇄 어려워…운영자 잡아야

 일반사이트에서 성매매(조건만남)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의거 사이트가 폐지·삭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사이트 운영자는 주소(URL)를 매번 옮겨 다니고, 트위터를 이용해 변경된 주소를 알리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한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경찰 단속에 걸린 성매매 업소 직원과 손님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김동수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장은 "실질적인 근절 방안은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서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그 나라의 현행법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이트 폐쇄가 어렵다"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뿌리를 뽑지 못하는 사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매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현황'은 2013년 2만1733건에서 2014년 2만4455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이 중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단속 건수는 2010년 2086건에서 2013년 4706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휴게텔, 립카페, 키스방 등은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거나 생활편의시설로 위장해 주택가에서 영업하는 신·변종 업소들이다.

 자유업종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 관리법'상 등록 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단속을 통해 이들 업소를 적발한다 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없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은 "현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다. 단속되더라도 명의만 다른 바지사장을 두고 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형사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임대업자에 대해서도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 성매매 고객 명단' 파문…수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최근 여론기획 전문회사 '라이언 앤 폭스'가 '강남의 대형 성매매 조직이 작성한 고객 명부'라는 파일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명부에는 6만6000여 명의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정보 47개, 변호사와 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200건 이상 포함됐다.

 A씨는 "예전부터 존재하던 성매매 리스트로,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에게 팔기도 한다"며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방대한 고객 명단이 담긴 장부는 15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어 "성매매 업자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의가 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성매매 리스트가 있다면 이 과정이 훨씬 수월할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 관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성매매 알선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이지만 신빙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이름도 대부분 가명이고, 자체 장부가 신빙성 있는 장부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름만 갖고 상대를 찾아야 해 그 자체가 '한강에서 바늘 찾기'다"고 밝혔다.

 명부에 '경찰'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 목적에서 접근했을 수도 있다"며 "명단에 적힌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다방면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