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은행권, 공기업보다 '센' 성과주의 추진…'초봉 낮추고 저성과자 해고'

등록 2016-02-04 19:18:17   최종수정 2016-12-28 16:34:18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현재 5000만원 은행원 초봉, 현실적 수준으로 낮춘다  저성과자, 개선 기회 부여 후에도 변화 없을 경우 해고  성과연봉 비중은 금융공기업 30% 수준 이상으로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은행권이 연봉제 폐지를 위해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보다 더 강한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은행원 초봉을 낮추고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원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큰 틀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9개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과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은행권에 만연해 있는 현행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로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단 성과주의의 강도는 금융공기업에 적용된 수준보다 훨씬 셀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타 업권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은행원의 초봉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은행원 초봉은 5000만원 수준인데 이를 현실적인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이다.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초봉을 현실화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5000만원 수준인 은행권 초봉은 어느 산업과 비교하더라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업계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첫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초봉을 어느 정도까지 내릴지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다"며 "신규 직원 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은행권 임금이 현실화 돼야 청년실업해소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취업 규칙 도입도 추진한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 회장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단 누군가를 해고하겠다는 것 보다는 저성과자에게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해 그 이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가 해고 지침을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체 연봉 중 성과급 비중은 금융공기업에 적용된 30% 이상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하 회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은행을 비롯한 전 회원사 대표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금융공기업에 적용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겠지만 우리 민간기업들의 상황이 더 절박하기 때문에 성과연봉 비중을 적어도 30% 이상으로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