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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 분석①]새누리·더민주, 선거보조금을 '선거'에 안 쓴다?

등록 2016-02-18 07:00:00   최종수정 2016-12-28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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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2014 정당 수입·지출 내역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유력 정당들이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선거' 명목으로 받고도 상당액을 정작 선거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다 남은 선거보조금을 이듬해로 이월하는 행태도 확인됐다.

 18일 뉴시스가 녹색당과 함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의 2014년 정기회계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 정기 회계보고는 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수입·지출 내역이다.

 회계보고서에서 따르면, 새누리당은 2014년 362억원,  민주당은 338억원을 각각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그해는 지방선거가 있어 이 중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 176억원, 민주당은 163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선거에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선거보조금을 선거에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을 남긴 뒤, 이를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

 ◇새누리당, 선거보조금 176억원 중 137억원 남겨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 2014년 지방선거 보조금으로 176억원을 받았지만, 이중 약 39억원만 사용했다. 무려 137억원을 남겼다.

 선거 이후 새누리당은 이 돈을 선거와 무관하게 사용했다. 선거 이후 인건비로 26억원을 썼는데 급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비까지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조직활동비로 27억원을 사용해 선거보조금을 사실상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조직활동비 내역에는 정당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잡비'가 모두 포함됐다.  

 자세히 보면 사무소 설치 운영비와 당사 임대료 11억4000만원을 사용했다. 사무실 설치 운영비로는 통신비, 생수 구입비, 자동차 보험료 등이 포함됐다.

 사무실 관리용역으로 매월 2200만원이 나갔고, 월 임대료 1억4000만원도 선거보조금으로 냈다. 통신설비유지보수,  크레이지파티 사이트 구축에 4400만원을 썼다.

 일반적인 정치 활동과 식사 자리에도 선거보조금이 들어갔다.

 새누리당-베트남공산당 의정서 체결을 위한 오찬 식대로 475만원을, 국회의원 연찬회로 40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당대표의 중국방문을 기념한 사진첩 제작에 500만원, 우수사무처당직자 표창패 제작에 약 300만원을 사용했다.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도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 전당대회 기획사 비용으로 3억5000만원, 투개표비용 5억1000만원 등 전당대회 비용으로 10억원을 쏟아부었다.

 당내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에 24억원을 지원하고, 각 시도당에 인건비 10억원을 보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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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 선거보조금으로 새누리당 176억원, 민주당은 16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양당은 ‘선거’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정작 선거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강원도 원주에 게시된 후보자 벽보.  (뉴시스DB)
 이렇게 쓰고도 선거보조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새누리당은 37억원을 이듬해로 이월했다. 기업으로 치면 사실상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다.

 ◇더민주, 선거보조금 임대료·인건비에 사용

 더불어민주당도 새누리당과 비슷하게 선거보조금을 사용했다. 2014년 더민주는 163억원을 지원받은 뒤 이중 140억원을 사용하고 23억원을 남겼다.

 새누리당에 비하면 선거 자체에 돈을 더 많이 사용한 셈이다. 하지만 남은 23억원을 사용한 행태는 새누리당과 비슷했다. 모두 선거 이후 인건비와 임대료로 썼다.

 더민주는 2014년 9~12월 4개월 치 인건비로 선거보조금 13억5000만원을, 사무실 설치운영비로 1억5000억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이렇게 하고도 8억원을 남겨 이듬해로 넘겼다.

 더민주가 사용한 사무실 설치운영비에도 온갖 '잡비'가 포함됐다. 관리용역비 1100만원, 생수구입비, 홈페이지 서버 이용료 300만원, 당 이메일 연락망 구축비용 120만원 등이 모두 국민 세금이었다. 또 더민주는 시도당 임대료 1600만원까지 선거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정치자금법 '맹점' 악용하는 정당들

 정당들의 이런 행태는 국가 보조금이 남으면 전액 반납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180도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각 개별법에 남은 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반납하는 만큼 보조금이 깎일 수 있어 일부 단체는 연말에 남은 보조금을 몰아 쓰는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또 일선 지자체 등은 국가보조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각종 제재를 받는다. 상시 국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심사하고, 이후 지원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선거에 쓰지 않거나, 선거 이후 돈이 남아 이월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실정이다. 정치자금법에 선거보조금 사용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의 맹점을 악용, 마음대로 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선거보조금이 남으면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맞다"며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을 없애고, 경상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최소한 선거보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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