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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주말 재택 근무했다면 수당 받을 수 있나?

등록 2016-03-08 07:00:00   최종수정 2016-12-28 16: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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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에서 기획 관련 업무를 맡은 최경환 과장은 주말에 쉬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부장님 때문이죠. 미리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항상 금요일 오후께 일거리를 던져주십니다. 월요일까지 사장님께 드릴 보고서를 만들라고 하는 식입니다. 주말이면 사무실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최 과장은 집이나 집 근처 커피숍에서 일해야 합니다. 최 과장은 집에서 주말 내내 보고서와 씨름해야 할 상황이죠.

 최 과장은 이렇게 집에서 일하고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재택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근무시간'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당을 청구하면 근로에 대한 입증 책임이 해당 직원에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일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 모두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동청에는 야근이나 휴일 수당을 달라는 고발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직원이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야근했다는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내 인트라넷의 접속 기록을 참고하거나 부서장에게 일의 시작과 마침을 보고하는 형태로 근무시간을 입증하기도 하지만, 직원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커 잘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입증이 좀 더 쉽지 않기 때문에 직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욱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는 출퇴근할 때 찍는 출입카드를 거짓으로 찍기만 하는 방식으로 야근이나 휴근 수당을 청구하려다 들통난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노동청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야근이나 휴근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대체로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아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확실히 근무했다면 일한 것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회사나 부서장의 업무 지시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에 나왔든, 재택근무를 했든 수당청구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실제 업무를 했고 결과물이 있다면 재택근무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럴 때는 하루 치 휴근 수당을 모두 받지 못하고, '일한 시간'만큼만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재택근무를 해서 일한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업무가 사회 통념상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일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최 과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과정을 겪어야 하므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말에도 일해야 할 상황이면 집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회사에 나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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