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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툭하면 욕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

등록 2016-03-15 07:00:00   최종수정 2016-12-28 16: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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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만수씨는 바로 위 과장님에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혼을 내면서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려면 회사에 나오지 마라! 때려치워라"고 합니다. 박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진짜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인영 대리는 '사수'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실수하면 꾸중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심한 욕설만큼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담당 부장님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은 "우리 때는 더 심했다"며 "허허" 웃으십니다. 김 씨는 사직과 고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먼저 입사한 선배 직원이 후배 직원보다 상당한 우월적 지위를 갖다 보니 일종의 '가혹 행위'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해 설명해볼까 합니다.

 먼저 윗사람이 입버릇처럼 관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통보로 봐야 할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상급자가 화가 난 상태에서 "회사에 나오지 마라"고 했다면, 그 상급자의 위치(직위)와 말의 진의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사권'을 갖지 않은 상급자의 "회사에 나오지 마라"는 말은 해고통보가 아닙니다. 선배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정말 회사에 안 나가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가 한 말이라면 해고통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이훈 노무사는 인사권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한 뒤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해고 통보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는 직원이 정말 나오지 않았을 때 "당장 출근하라"고 하거나, "정말 회사를 관둘 것이냐"고 사직 의사를 물어보는 것 등을 말합니다.

 잦은 욕설에 시달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가혹 행위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직장 괴롭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프랑스는 사회선진화법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난 2011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원탁회의'를 출범시키고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지난해 11월2일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여건이 아니라는 방증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 민·형사 문제로 다룹니다.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 고발하는 식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를 방치했다면 회사에도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역시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되겠지만, 가해자와 회사가 공동책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각별히 살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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