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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대해부-③금융위]업무 연관성 규정 비웃는 '금피아'

등록 2016-04-07 09:12:27   최종수정 2016-12-28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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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증권, 보험 등 금융계로 대거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시스가 녹색당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금융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금융위 공무원 17명이 취업심사를 받아 16명이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명은 금융권에 재취업했으며, 대기업 2명, 대형로펌에는 2명이 각각 재취업했다.

 업무와 관련한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은행을 담당하던 간부가 보험회사에 가거나 증권을 관리·감독을 하던 간부는 은행으로 재취업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자세히 보면 2009년 퇴직한 한 모 서기관은 신영증권 상무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2011년 남 모씨는 KT캐피탈 대표이사로 새 명함을 받았다. 2012년 서기관에서 퇴직한 전모씨는 IBK캐피탈 부사장이 됐다.

 부이사관 출신 김모씨는 삼성화재 상무이사로, 우모씨는 현대캐피탈 전무이사로 각각 새 둥지를 찾았다.

 2015년 사무관 출신 이모, 전모씨는 삼성카드와 삼성화재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금융위 출신 공무원들의 재취업은 최근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금융위원회 과장 출신 K씨를 전무로 영입했다. 금융위 송모 과장은 생보협회 전무 내정설이 돌고 있다. 또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과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한편 한 명뿐이었던 '취업 제한'은 금융위 고위직 출신 김모씨가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재취업하려다 실패한 케이스였다. 그는 취업 제한 연수를 충족하지 못 했다. 

 <4월8일 '④문체부, 강원랜드·관광공사 재취업에 심사도 안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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