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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영란법 시행령' 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

등록 2016-05-09 16:45:21   최종수정 2016-12-28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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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6.05.09 [email protected]
선물 품목 예외 두지 않아…"형평성 고려"  시간당 외부강의료 장관급 50만·차관급 40만·4급 이상 30만·5급 이하 20만원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거친 뒤 9월28일 시행 전까지 확정…'내수 위축' 우려도

【서울=뉴시스】김형섭 장민성 기자 = 정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허용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기준과 외부강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식사비에는 주류와 음료도 포함되며 단체 식사의 경우에도 1인당 3만원이 상한액이다. 경조사비 기준에는 조의·축의금뿐만 아니라 조화나 축하화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된다.

 선물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5만원이 상한이다. 선물의 품목에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들은 공무원 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종별로 차등을 둘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 금품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료의 상한액도 담겼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연 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이 설정됐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사례금은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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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6.05.09 [email protected]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공무원처럼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상한액의 50%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약은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 및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나 '전보' 등의 조치에 더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 및 고려사항을 명시했으며 이밖에도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도 명시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5월13일~6월22일)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직자 등에 대한 식사대접비용 한도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같은 3만원이고, 한우나 굴비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농축산업계의 요구도 반영이 안 돼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음식물은 대국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정한 것"이라며 "한우 등의 경우에도 현재 가격을 고려해 그 품목만을 대상으로 금액을 다르게 정한다거나 제외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시행령이 국회 통과 이후 1년2개월만에야 마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지역별·권역별로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지역별·권역별 설명회, 대국민 설문조사, 온라인 정책토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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