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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IBK투자증권, 멀쩡한 시민 사기범 몰고 거짓 해명…금감원도 사죄

등록 2016-06-14 15:13:38   최종수정 2016-12-28 17: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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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A씨에게 보낸 공문 중 "용서를 구합니다"는 대목.
【서울=뉴시스】김정환 표주연 기자 = IBK투자증권(대표이사 신성호)이 멀쩡한 고객 계좌를 '금융사기계좌'로 등록하고,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공유해 해당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서도 보상이나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거부(2016년 6월13일 뉴시스 단독 보도)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IBK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IBK투자증권의 거짓 해명들이다. 

 14일 양측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A씨가 2014년 9월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사 영업점에서 개설한 CMA 계좌를 IBK투자증권은 4일 뒤인 같은 해 9월15일 '금융사기 계좌'로 등록했다.

 하지만 IBK투자증권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A씨에게 "해당 계좌를 2014년 9월14일 '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등록하고, 등기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후 (A씨의) 답이 없어 같은 해 10월31일 금융사기 계좌로 변경하고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시중 은행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IBK투자증권이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제출한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계좌는 처음부터 '금융사기 계좌'로 등록됐다. 이 사실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통보됐으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안내도 없었다.

 결국 IBK투자증권이 발송한 일반우편을 받아보지 못한 A씨는 자기 계좌가 지급 정지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개월 반을 보내야 했다. 명백한 전자통신금융사기방지법 제2조의5 제2항(본인 확인 조치) 위반이다.

 문제가 되자 IBK투자증권은 '사기이용계좌'와 '의심거래 계좌'로 구분 등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개발되기 이전이어서 두 조치 간 차이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자사가 코스콤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코스콤이 두 계좌를 구분하는 전산시스템을 2014년 11월13일에야 개발 완료했다는 주장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업계에 따르면, 시중 은행과 증권사는 2011~2012년 금융사기 (이용)계좌와 금융사기 의심 계좌를 구분해 등록해왔다. 게다가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A씨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4년 1월18일 신설돼 같은 해 7월29일부터 시행됐다.

 금융기관의 잘못된 행동을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A씨는 2014년 11월 4일 금감원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IBK투자증권은 금감원에도 A씨에게 했던 거짓 해명과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근거로 "IBK기업은행이 CMA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은 A씨의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파악했다. 금융사기 의심계좌로 등록하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다"면서 A씨 민원을 기각해버렸다.

 하지만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금감원은 결국 지난 1월22일 "IBK투자증권이 전자통신금융사기법에 따른 본인 확인 조치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해 종전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A씨에게 "우리 원이 IBK투자증권의 제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오류를 범했음을 인정한다"며 "귀하의 용서를 구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자사의 잘못된 조치와 거짓 해명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금감원까지 망신시켰으나 IBK투자증권 측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 회사 김은정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본인 확인 누락에 대해서는 "(당사는)등기우편으로 보낸 줄 알았는데 담당 직원의 기계 오류 실수로 일반 우편으로 갔다.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아 A씨에게 통보됐다고 추정했다"고 했다.

 또 보상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가 없지 않으냐"며 "보상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 (A씨와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이 필요하면 할 것이다"고 했다.

 A씨가 일선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것을 두고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 우리 회사 기록을 삭제했고, 은행연합회에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삭제하도록 했다"면서 "(은행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것은)각 은행이 내규에 따라 그 기록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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