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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이상 변호사 개업 금지"

등록 2016-06-20 14:20:47   최종수정 2016-12-28 17: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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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변론 척결' 등 전관비리 근절안 발표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 분리 제도 실시  형사 처벌 및 징계 강화, 보수신고제도 등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최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불거진 전관 비리에 대해 전관변호사 배출을 차단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안을 발표했다.

 변협은 20일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트랙의 법조인양성제도 등 장·단기적 대책안을 담은 '전관비리 근절대책'을 공개했다.

 변협은 우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변호사시험법 등 법조인선발제도와 관련해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가 되지 않도록 해 전관비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사장급 이상 검사 및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의 변호사개업 금지 ▲몰래변론 척결을 위한 형사처벌 및 징계 강화 ▲사건수임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5000만원 이상 변호사보수 신고제도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처리 회피 의무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변호인 선임신고서가 없이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변론' 변호사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변협은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 변호사법 상 퇴임 판검사의 수임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임 판검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변협은 "퇴임 1년 후에도 공직 재임 시 같이 근무한 검사와 판사가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수임제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기관별로 실행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도 제안했다. 대법원은 경력법관을 임용할 때 사전에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를 낸 이들을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또 각 법원은 재판 시작 전 공개법정에서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있을 경우 연고관계를 당사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에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브로커 단속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회계법인 등 유사직역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 스스로도 대법관 출신 퇴임 변호사의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관의 연고관계를 공개하고, 퇴임 후 1년이 지나 수임제한이 해제됐음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변협은 "전관예우라는 고질적 병폐가 뿌리 깊어 법조계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단체와 법원, 검찰은 법조비리가 생길 때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통렬히 반성하며 법원과 검찰도 더 이상 제 식구를 감싸지 말고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혁해 법조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회도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정부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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