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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가입자 대다수 원금손실'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없앤다

등록 2016-06-20 15:54:53   최종수정 2016-12-28 1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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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합성 진단체계 개선하고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안내 투자위험 감내 등 하나라도 부적합 나올 경우 보험 가입 못하게 깜깜이 수익률·해지환급률 상품별 비교, 협회 홈페이지 공시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체계를 개선하는 등 판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수익률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이다.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투자 수익률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등 관리가 어려운데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2년 4091건, 2013년 3,557건, 2014년 4501건, 작년 4182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불완전 판매 차단에 방점을 찍고 적합성 진단 도입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 상품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종신형은 대개 13년은 내야 환급금이 실제 납입료 대비 원금에 도달하지만 6~7년 정도 지나면 절반 정도는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입자들이 가입한 후에 원금 손실을 겪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원금보장 등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적합성 진단체계를 손질한다.

 적합성 진단항목에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수준 등을 추가하고 원금손실 등 부적합자를 판별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점수로 산정해 투자성향이 맞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었다.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청약서에 보험료를 위험·저축보험료 및 사업비로 세분화하고,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과 최저보증수수료 별도 수수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연금전환특약 부가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보험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연금전환특약 부가 종신보험의 장·단점을 연금보험과 비교해 소개한다.

 아울러 변액보험은 손실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음(-)의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환급금 예시기준도 추가한다.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그래프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가입자가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상품별·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품구조가 복잡한 것을 감안해 계약자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도 도입한다. 전용콜센터 설치 및 전문가 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펀드의 구조,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변액보험과 관련한 핵심 과제인 해지 환급금 개선 작업은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인데도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사업비 부과체계를 적용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상당액의 해지 환급금을 물어야 해 소비자 불만이 컸다. 설계사 수당으로 돌아가는 모집수수료 등의 사업비가 많이 떼여 투자할 원금이 적어지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권 부원장보는 "환급률과 관련해서는 모집종사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타 금융상품과 다른 장기계약의 특성 및 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지환급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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