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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살 최저임금③]"30% 인상"VS "동결" 매년 파행…이대로 괜찮나

등록 2016-06-30 08:36:10   최종수정 2016-12-28 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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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올해도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 시한 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이 기구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표자로 들어가고,  사용자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에서 뽑는다. 공익위원은 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심의에 참여하다보니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매년 고질병처럼 지적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요구안들 들이대고, 경영계는 '인상 0원'을 내밀며 버티는 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파행에 가까운 최저임금 의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대립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위원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정부의 뜻대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일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노·사·공익위원의 정상적인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타결된 것은 14번의 심의 중 딱 두번에 불과했다.

 현행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02년 노동계는 28.6% 인상안을 제출했고, 경영계는 3.4% 인상안을 제시했다. 파행을 거듭하던 심의는 결국 표결에 의해 경영계의 최종안이었던 175원(8.3% 인상)으로 의결됐다.

 2003년에도 노동계는 36.3% 경영계는 3.5%인상을 제출하고 맞섰고, 심의는 파행으로 흘렀다. 결국 노동계 위원들이 대거 퇴장한 가운데 경영계 측의 최종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2004년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다. 노동계는 35.0%, 경영계는 3.5% 인상안을 각각 제출했고, 이때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최종안에 힘을 실었다. 표결에 의해 노동계의 최종안인 13.1%로 결정된 것이다. 이어 2005년에는 노동계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경영계의 최종안(9.2%)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경영계는 매년 0% 인상을 안을 최초제시하고 있다. 한 번 예외가 있었는데 2010년이었다. 이때 경영계는 -5.8%, 즉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2008년, 노동계가 28.7%, 경영계가 0%를 제시하고 맞섰다. 이 때는 최종제시한에서 양쪽 모두 8.3%로 조정했다. 이 때 처음으로 노,사,공익위원의 합의에 의한 타결이 이뤄졌다. 2009년에도 비슷했다. 노동계가 26.3%, 경영계가 0%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노동계는 8.9%로 요구안을 낮췄고, 경영계는 4.1%로 올렸다. 최종 결정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한 6.1% 인상으로 합의 결정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같은 '아름다운 합의'는 재현되지 않았다. 노동계나 경영계 한쪽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파행'이 매년 반복됐다.

 2010년에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을 좁히다 못해 공익위원의 최종안인 2.75%로 결정됐다. 이 때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5.8% 삭감을 주장했다.

 2011년에는 경영계측이 퇴장으로 기권하는 파행을 겪은 뒤 공익위원의 최종안인 5.1%로, 2012년에는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역시 공익위원의 최종안이 의결됐다.

 2013년는 사상최악의 파행이 빚어졌다. 이 때 심의에서는 경영계 위원이 모두 퇴장하고 노동계는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의 최종안 6.1% 인상이 의결됐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경영계 위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2016년에도 경영계측은 심의에 일부가 참여하지 않고, 표결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파행이 반복되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변경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10원을 올리고 받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협상 제도르는 한국 사회의 구조와 산업전반의 문제인 최저임금 문제를 결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알바노조의 경우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추천방법을 야당과 재야인사의 추천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협상의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협상을 이끌어내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은 "그동안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취지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건비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국장은 "고용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라는 틀 안에서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각 부처를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더 상급기관에서 최저임금과 소득분배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도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대부분이 동의 하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제도가 불안정해서인지, 결정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수준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해서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어느 주장이든 장단점이 있고 사회적 의미가 있다"며 "최저임금이 갖는 사회적 무게를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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