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하반기 달라지는 것]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점·안경점 등 추가

등록 2016-06-29 08:30:00   최종수정 2016-12-28 17:17:06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에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추가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1년간 납부유예 허용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7월1일부터 현금영수의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가구·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지금까지 변호사업, 한의원, 유흥주점, 골프장업 등 47개 업종은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했다.

 정부는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달부터 국내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을 추가한다.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같이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거래 단위가 낮은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 계산하고 기본 공제는 연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세율은 양도세 기본세율은 20%지만 올해는 탄력세율 5%가 적용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납부유예된다.

 수출액이 매출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제조업 중소사업자는 7월1일 이후 수입분부터 수입 부가가치세를 승인일부터 1년간 납부유예가 허용된다.

 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대상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확인서와 납부 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통지를 받게 된다.

 내국법인이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도 신설된다.

 원천징수 대상은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 대가가 30억원이 넘는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 대기업이다.

 원천징수 의무는 7월1일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생긴다. 세율은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17%)이 적용된다.

 정부는 'FTA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개편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법률에 맞춰 정비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유사한 조문을 간결하게 통합·재구성하고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지정 및 긴급 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등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정비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