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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외국인 건보족 기승]작년 지역가입 외국인 건보수지 2000억 적자

등록 2016-08-21 17:04:20   최종수정 2016-12-28 1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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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찔끔'인상·진료비 지출 '왕창'   지역가입 조건 문턱 낮아 편법 성행  입국 목적 판단 어려워 대응에 한계  외국인 직장-지역가입자 형평성도 문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시대를 맞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편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얌체 외국인 건보족'이 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보 가입자는 80만2500명으로 2011년 55만1204명보다 두배가까이(45.6%) 증가했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다는 점도 원인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외국인·재외국민중 ▲국내에 3개월이상 체류하거나 ▲3개월이상 거주할 것이 확실시 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문제는 가입이 쉽다는 점을 악용해 혜택만 누리고 튀는 이른바 '얌체 건보족'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뒤 치료가 끝나면 다시 출국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건보가입자중 25.9%인 지역가입자 20만8184명에 대해 부과된 보험료는 ▲2011년 224억원 ▲2012년 290억원 ▲2013년 348억원 2014년 456억원 ▲지난해 601억원으로 4년간 2배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2011년 1144억원 ▲2012년 1389억원 ▲2013년 1563억원 ▲2014년 1962억원 ▲지난해 2525억원으로 역시 2배 이상 확대됐다.

 하지만 보험료 대비 진료비 수지는 ▲2011년 920억원 ▲2012년 1099억원 ▲2013년 1215억원 ▲2014년 1506억원으로 증가해오다 지난해 1924억원으로 연간 2000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흔한 얘기로 '되로주고 말로 받은' 꼴이다.

 보건당국은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고 2014년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입국시마다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따라 재외국민 가입자는 2만6098명에서 1만8131명으로 30.5% 감소했다.

 하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진료비 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인데 반해 외국인이 취업을 하러 입국하는지 치료를 목적으로 들어오는지 의도 파악이 어려워서다.

 특히 일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 건강보험료만 내고 있어 외국인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기준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0만1070원으로 직장가입자 4만7656원의 2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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