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위해우려 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탈취제,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등 스프레이형 위해우려 제품과 소독제, 살균제 등 살생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표시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을 사용할 수 없다. CMIT와 MIT는 사람이 코나 입 등 호흡기로 흡입하면 위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 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 사유(용도), 함유량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안전기준도 신설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