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새해 달라지는 것]위해우려 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등록 2016-12-28 14:57:27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8일 오후 서울 중구 청파로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식 참석자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롯데닷컴 김장규 상무, LG생활건강 박헌영 상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국장, 한국P&G 유영기 상무, 지에스켐 김충한 전무.  협약에 따라 환경부와 위해 우려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55개 기업은 제조·수입 위해우려제품 내 위해우려성분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결과에 따라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은 즉시 공개하고 수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2016.06.08.  [email protected]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 CMIT·MIT 사용 금지  살생물질·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 강화  성분명칭, 첨가용도, 함유량 반드시 표시해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탈취제,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등 스프레이형 위해우려 제품과 소독제, 살균제 등 살생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표시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을 사용할 수 없다. CMIT와 MIT는 사람이 코나 입 등 호흡기로 흡입하면 위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 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 사유(용도), 함유량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안전기준도 신설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