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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7000만원 넘게 벌면 보금자리론 이용 못해

등록 2016-12-28 1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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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 이용요건 강화된다  적자 기업, 코스닥 상장 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내년부터 7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부 등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되는 등 정책모기지 이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잠재력 높은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이 가능해지며 창업 및 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대한 세제지원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7년 20대 금융 모습'을 통해 서민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었던 정책모기지는 서민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현행보다 1억원 낮아진 것이다.

 연 7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부 등과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2017년부터 상장성을 평가해 적자를 기록했어도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을 변경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상장주관사에게 실사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문 사모펀드(PEF) 제도가 도입된다.

 출자가 이뤄진 날부터 2년 내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창업자나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액이나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햇살론 대출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채무자에게는 매년 0.3%, 최대 1.2%p 금리인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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