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과태료 카드 납부 가능…자녀 면접교섭권 확대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오는 2017년부터 과태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조부모 등으로 넓어진다. 법무부는 28일 2017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소개했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징수유예 제도도 2017년 6월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된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도 현행보다 낮아지고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도 가능해진다. 또 1월7일부턴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최대 3번에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도 가능해진다.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고 있을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조부모 등으로 확대 부모의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도 인정된다. 지금까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됐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면접교섭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해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를 정하게 된다.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확대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항공사로부터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넘겨받아 테러리스트나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우범 승객을 사전에 확인,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부터 시범운영된 이 제도는 오는 4월부터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월부터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은 사전에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 가능하다. 이외에 오는 2017년엔 ▲사회적 약자 소송 진술 보조 제도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이뤄진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