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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본게임' 막 올랐지만…'변론' 가시밭길 예고

등록 2017-01-03 15:31:57   최종수정 2017-01-04 2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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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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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등 재판관 임기만료…시작 전부터 관심사 '탄핵심판' 준비만 3주…2017년 '심리' 본격 가속준비는 마쳤지만…'변론' 과정 순탄치 않을 듯2월 말~3월 초 결론 전망 속…"변수 많아 장담 어려워"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2016년 연말 정국을 뒤엎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2017년 ‘정유년(丁酉年)’ 출발과 함께 막이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1월3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다사다난(多事多難)’

 지난 2016년은 유독 이 단어가 잘 들어맞았다. 법조계는 더욱 그렇다.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된 전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현직 검사장의 ‘공짜 주식’ 사건, 현직 검사 자살 파문, 스폰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 사건 등이 연이어 터졌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정권의 실세로 위세를 떨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혼돈 속에 대한민국은 2016년이 끝날 무렵 도착지는 물론 도착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열차에 올랐다. 헌재가 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열차 얘기다. 최대한 일찍 도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언제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2월 말~3월 초’ 가능성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자마자 결론이 날 예정시점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심리가 늦어지면 일부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선고를 내려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이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후임을 정하지 못하면 7명의 재판관만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가도 상황은 여의치 않다. 박 헌재소장은 이른바 대통령 몫이다. 직무정지를 당한 박 대통령은 물론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임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설사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정치권 분위기상 청문회 등 임명절차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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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탄핵소추위원과 박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들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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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이들 재판관 후임이 정해지더라도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다시 사건을 파악하고 쟁점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결국 탄핵심판은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밖에 없고 국정공백 상태에 따른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은 잔여 임기를 그대로 채울 가능성도 있어 탄핵심판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남은 재판관 7명이 결정을 내리는 점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탄핵심판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을 결정한다. 7명 중 2명만 탄핵을 반대해도 기각된다. 정당성 논란에 헌재가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박 헌재소장 임기 내인 1월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최선이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면서 복잡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1월 안에 결론이 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헌재 안팎의 분위기다.

 이 때문에 박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가 가장 가능성 있는 선고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본격 변론에 앞서 사전 작업의 일환인 ‘준비절차’를 맡는 수명(受命)재판관에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 힘을 받았다.

 ◇‘준비절차’로 신속한 진행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선별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절차’ 방안을 내놓았다.

 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의 예행 절차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돼 준비절차를 맡았다.

 탄핵사유 전부를 따지면서도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조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면서 신속히 마무리 지으려는 헌재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헌재는 본격 변론에 앞서 지난 12월22일, 27일, 30일 세 차례에 걸친 준비기일을 통해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주장과 쟁점을 미리 압축, 정리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국회와 박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을 추리는 작업도 이어갔다.

 국회는 28명, 박 대통령 측은 4명을 신청했다. 헌재는 2차 준비기일까지 양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중복되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우선 채택했다.

 하지만 걸림돌은 여전하다. 특히 뇌물 혐의를 비롯한 형사법 위반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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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이 열린 가운데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있다.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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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재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진행하는 점도 헌재로서는 부담이다. 헌재가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특검처럼 세밀히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탄핵심판이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점에서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해도 직권 조사를 통해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 ‘지연 전략’ 펼쳐

 3회에 걸친 준비기일로 사전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본게임 역시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형사절차를 준용해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2회 준비기일이 끝난 뒤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일화를 꺼내며 수사기록이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신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공판중심주의’의 시발점이 된 이 전 대법원장은 발언은 ‘검사들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받은 조서가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리고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류 위주의 재판 관행을 깨고 사건의 실체를 다루는 모든 다툼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의 발언은 검찰 수사기록이 과연 증거로서 믿을만한지 불신을 드러내면서 기록이 아닌 형사절차를 준용해 참고인이나 증인 등 당사자들을 법정으로 불러내 사실관계를 따지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결국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헌재와 뜻을 같이하지만, 속내는 탄핵심판 심리를 늦추려는 ‘지연’ 의도가 깔린 것으로 엿보이는 대목이다.

 변론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변론 과정에서 각종 증거조사는 물론, 당사자나 증인신문, 참고인신문, 등이 이뤄진다. 대리인단뿐만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의 협조도 중요하다. 이들이 변론기일에 맞춰 제때 출석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변론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준비절차를 진행한 이진성 재판관은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함을 추구하지만 더욱 충실성을 담보하는 변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봐야 할 기록과 작성할 서면이 많을 텐데 저희(헌재)가 지정한 기일에 맞춰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시기를 놓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2월 말~3월 초 사이가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지만, 변수가 많은 현 상황에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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