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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00일]"부조리 관행·부패 개선 긍정적" vs "농·축산·화훼업 매출 직격탄"

등록 2017-01-04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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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5일이면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법 규정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공직 사회에선 시행 초기 자칫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잔뜩 몸을 사렸다. 아예 그동안 일상적이었던 저녁 술자리 모임을 잡지않고 점심 약속도 최소화했고, '더치페이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김영란법 도입과 시행에 대한 찬성 여론은 85%를 넘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72%가 법 시행 이후 이전의 부탁·선물 등의 관행을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하는 등 국민들의 인식과 행태에 변화도 이끌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제한이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와 사적 모임을 위축시켜 소비 침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품접객업, 유통업, 농수축산화훼 3개 업종 사업체 10곳 중 4곳 이상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심각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식당과 주점 등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면서 서빙, 주방일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층의 고용문제도 대두됐다.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엔 51.2%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특히 농축수산화훼업은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법 시행 이후 허용금액 이상의 고가제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농수축산화훼업(55.0%)에서 가장 높았고 식품접객업(39.3%), 유통업(28.2%) 순이었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은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경주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지난해 8월부터 농축산·외식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고, 가장 타격이 큰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생산자-소비자 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화훼류 선물용 실속상품 전시회와 특별홍보행사를 열기도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인 상황이다.

 이처럼 '3만·5만·10만원 제한'이 심각하게 내수 위축과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세 상공인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식사·선물·경조사비를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2018년 성과를 분석해 재검토한다는 일몰 규정을 시행령에 담고 있긴하지만 가액 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그 전이라도 변경이 가능하다"며 "사상 최악의 내수 침체 속에서 새해부터 한시적으로 3만·5만·10만원 규제를 완화해 소비를 유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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