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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4월9일까지 사퇴해야 대권 도전 가능

등록 2017-03-10 1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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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스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제52조 공무원의 입후보)해야 한다. 황 권한대행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5월9일을 대선일로 가정했을 경우 황 권한대행을 비롯한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은 늦어도 4월9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헌재의 탄핵 선고로 대통령 궐위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탄핵 선고가 내려진 이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면 5월9일이 된다.

 대선일을 정하는 권한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황 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4월29일)까지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황 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날은 4월29일부터 5월9일 사이 열흘이 된다.

 변수는 휴일이다. 4월29~30일은 주말이다. 5월1일(월)은 노동절이다. 3일(수)은 석가탄신일, 5일(금)은 어린이날이다. 6~7일은 주말이다. 어느 날을 잡든 연휴를 피할 수 없다. 대선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이다. 연휴에 대선을 치르면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날을 피하다보면 선거시한 마지막날인 5월9일(화)을 대선일로 택할 수 밖에 없다. 8일(월)을 골라도 연휴가 된다.

 5월9일을 대선일로 가정하면 황 권한대행은 50일 전인 3월20일까지 공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빠듯한 대선 일정을 고려해 마지막 시한까지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선고(3월10일) 뒤 맞는 주말 동안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끝에 13일(월)께 공고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선일이 5월9일로 확정된다면 나머지 세부일정은 그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 탄핵 선고부터 누구나 입후보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제49조 후보자 등록 등)부터 이틀 간 할 수 있다. 4월15일(토)~16일(일)이 후보자 등록일이 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투표도 가능하다. 임기 만료 대선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120일 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탄핵 선고 직후부터 20일 동안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등록한 사람은 오는 4월25일 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홍 지사를 비롯해 원유철 의원, 이인제 전 의원,김관용 경북지사 등과의 당내 경선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그동안 탄핵 기각에 집중한 탓에 경선룰을 비롯한 일정조차 논의 못했다.

 때문에 빡빡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황 권한대행에게 대선출마 여부 결정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등록(4월15~16일) 20일 전인 3월26일까지 당내 경선을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의 출사표가 늦어질 수록 경선일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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